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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하셨나요? 지금 바로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하세요!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도 안전하게!
2025년 현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 바로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제의 적용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금액 등 필수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 갱신이나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 예시: 2025년 5월 1일 전세계약 체결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함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대상 지역: 전국 (2024년 6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전반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의무 없음 (단, 신고 가능)
✍️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신고 (국토부 부동산거래 사이트)
- 국토부 전월세 신고 시스템 접속하
- 로그인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서명 및 제출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2. 방문 신고 (읍·면·동 주민센터)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 서면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접수 즉시 신고 완료 처리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한 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
💰 과태료 부과 기준
1. 신고 기한(30일)을 넘긴 경우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2.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 반복 시
→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단, 제도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1회 위반 시 경고 또는 감경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월세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 계약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단순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단,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변동될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차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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